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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되면 전직대통령 예우 없게"…박용진 의원, 전직대통령 예우법 개정안 대표발의

탄핵소추의결서 송달 사임 예우 없어…서거 시 국가장(國家葬)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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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6.12.09 11:21:04

▲7일 국회 로텐더 홀에서 탄핵버스터 발언대 참여한 박용진 국회의원의 모습. (사진=박용진 국회의원실)

탄핵이 성사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사임 후 전직대통령 예우를 못 받고, 서거 시에도 국가장을 치를 수 없게 될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 을)은 7일 대통령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사임하는 경우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내용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직대통령 예우법 개정안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박용진 의원은 설명했다.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예우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 탄핵소추심판 기간 동안이라도 스스로 사임할 수 있도록 해 국정혼란과 국정공백을 방지하도록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탄핵 시 국가장(國家葬)을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 국가장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구)는 형법에 따른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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