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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이사장 연임 제한 규정 없애 전문경영성 높여야"…최인호 의원, 신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사장 비상임 전환 및 연임 제한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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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1.11 17:25:36

신협 이사장의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질 전망이다. 또 이사장은 비상임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 갑)은 10일 신협 이사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임원 중에서 1명 이상을 상임으로 두도록 규정해 대다수의 경우 조합 대표자인 이사장이 상임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이사장이 아닌 임원은 비상임으로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이사장이 아닌 임원은 대부분 비상임으로 임명되어 상임임원 직위를 선호하는 전문경영인의 취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인호 의원은 이사장 비상임 전환 시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 제도를 통한 조합운영이 사고 발생이나 경영 성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상임이사에 대한 감독, 균형유지 차원에서 연임제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결과 이사장과 전문경영인을 모두 상임으로 임명하는 경우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조합운영의 비효율이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해 이사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사장의 연임과 관련해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연임은 제한없이 허용하면서 이사장의 연임은 2회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최인호 의원은 "선출직 이사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이사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해 전문경영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협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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