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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의 검사 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에게 위탁해야"…제윤경 의원, 할부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경영건전성 기준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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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1.12 19:10:44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

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전망이다. 또 금융감독원이 직접 회계 감사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비례대표. 사진)는 11일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내용으로 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420만 명의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회사 중 절반이 넘는 회사가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상위 10개 대형업체 중에서도 8개가 완전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해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공제조합에 대한 회계와 재산에 대한 검사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어, 감독 및 검사 업무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공제조합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경영건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로 명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공제조합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또 회계 및 자산에 대한 검사 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제윤경 의원은 "부실경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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