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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교정, 레이아웃, 디자인도 저작물로 보호해야"…노웅래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고 저작물 보급에 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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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1.12 19:14:48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

출판 저작물의 편집, 교정, 레이아웃, 디자인 등도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 갑. 사진)은 11일 도서의 레이아웃 등을 저작물로 보호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출판물의 판면배열에 관한 보호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출판자는 도서의 출판과정에서 저작물에 편집, 교정, 레이아웃, 디자인 등 창의적인 노력을 더해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고 저작물의 보급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판자가 제작한 판면을 제3자가 복제해 사용해도 판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출판권 설정계약이 만료되거나 저작권 만료 도서를 새로운 판면으로 제작한 것을 권한 없이 복제해도 출판권을 적용해 판면을 보호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노웅래 의원은 "출판자에게 판면권을 부여해 판면에 투자한 정신적 노동 및 노력에 대한 출판자의 권익을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와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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