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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시 수령내역 설명 안하면 소멸시효 없애야"…김해영 의원, 보험업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수령 가능한 보험금 내역과 금액 등 나열식 설명 후 서명 등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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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1.17 16:47:51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시 수령 내역을 다시 한 번 설명해야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 사진)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시 설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겼을 때 소멸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별도의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 모두를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 없이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한 사건이 발생해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당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에게 보험의 모집 단계부터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계까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확인 받도록 했다.


또 금융위원회에게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무화 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도 손질했다. 현행 상법은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 모두를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 없이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이와 관련 약관의 규정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까지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은 확인해 주었으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상법 개정안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업법 상 설명의무 및 설명확인 절차를 받지 않은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도록 해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장했다. 


김해영 의원실 관계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의 내용과 금액 등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이를 녹취나 서명으로 근거를 남기도록 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처분하고, 녹취나 서명을 이행했더라도 나열한 것에 포함되지 않는 보험금이 있을 경우 소멸시효를 없애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했다"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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