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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없는 협의이혼은 사법보좌관이 맡아야"…김진태 의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대적으로 쟁송성 없거나 비송적·형식적 절차 업무 담당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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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1.18 09:16:50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이 대학로 태극기집회에 참석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진태 국회의원 소셜미디어)

미성년자녀가 없는 협의이혼은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이 처리하게 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어, 법관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강원 춘천)은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는 업무를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이혼, 가정폭력, 아동학대, 청소년 탈선 및 비행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결과 법관의 업무를 경감시켜 전체적인 사법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의 업무 중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비송적·형식적 절차 업무를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에게 맡기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사법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김진태 의원은 "법원의 업무 중 비송적·형식적 절차인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 등의 업무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간의 협의이혼절차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법보좌관은 법원 일반직 공무원 중 법관의 업무 중 일정한 업무를 독립해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5년 3월 24일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부수적인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업무 등을 처리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3월 법원의 업무 중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희박한 비송적ㆍ형식적 절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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