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누구든지 순환골재 등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정부,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개정안 발의

순환골재 등 사용 시 비산먼지나 악취 등 법령 기준 미위반시 재활용 가능

  •  

cnbnews 유경석⁄ 2017.01.31 14:56:57

▲환경부 순환자원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쳐.

건설폐기물 순환골재를 누구든지 재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건설폐기물 순환골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법적 기준을 갖출 경우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발의했다. 


정부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해 생산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 재활용 기준을 새로 설정했다. 


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 방식을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변경했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일정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철거 전 재활용 가능한 건설폐기물을 우선 제거해 분리·배출토록 했다. 


이는 건설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운 건설폐기물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누구든지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나 악취 등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기준을 갖출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