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순환골재 등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정부,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개정안 발의
순환골재 등 사용 시 비산먼지나 악취 등 법령 기준 미위반시 재활용 가능
건설폐기물 순환골재를 누구든지 재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건설폐기물 순환골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법적 기준을 갖출 경우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발의했다.
정부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해 생산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 재활용 기준을 새로 설정했다.
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 방식을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변경했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일정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철거 전 재활용 가능한 건설폐기물을 우선 제거해 분리·배출토록 했다.
이는 건설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운 건설폐기물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누구든지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나 악취 등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기준을 갖출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