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美 법원에 '디젤게이트' 합의안 제출…또 12억 달러 쓴다
아우디·포르쉐·폭스바겐의 V6 중형차 환매 또는 무상리콜 시행키로
▲폭스바겐 투아렉. (사진 = 폭스바겐코리아)
2015년 '디젤게이트'로 명예가 실추된 폭스바겐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12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합의안을 미 법원에 제출했다고 WSJ(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매체들이 1일 보도했다.
이번 합의안은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의 3.0L V6 디젤 엔진을 장착한 중형차 소유주들에 대한 것이다.
폭스바겐의 이번 합의안은 2009~2012년 차량과 2013~2016년 차량에 다르게 적용된다.
먼저 2009~2012년 차량은 아우디 Q7 TDI와 폭스바겐 투아렉이다. 폭스바겐은 합의안에서 이 차들을 '1세대'라고 분류했다.
이날 공개된 합의안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이 1세대 차에 대해서는 온전한 가격으로 환매하거나 해당 브랜드의 다른 차량과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이 리스 차량인 경우는 계약이 종료된다.
이 1세대에 해당하는 차는 모두 2만 대에 달하며, 해당 차의 소유주들은 이 합의안이 승인될 경우 대당 7755~1만 3880달러 정도를 배상받게 된다.
2013~2016년의 '2세대' 차량은 아우디 Q7 TDI SUV(북미 판매기간: 2013~2015년)와 포르쉐 카이옌 디젤 SUV(2013~2016년), 그리고 폭스바겐 투아렉 TDI SUV(2013~2016년)이다.
여기에 2014년 이후 차량으로 아우디 Q5 TDI SUV와 A7 TDI 해치백, 그리고 A6 TDI 및 A8 TDI 세단이 포함되며 이들은 모두 2016년에 판매되었다.
폭스바겐은 2세대 차량 총 6만 5천 대에 대해 무상 리콜을 실시해 배출가스 기준에 맞게 수리할 예정이다. 해당 소유주들은 대당 7039~1만 6114달러를 배상받게 된다.
이번 V6 디젤 엔진 관련 합의안에 대한 심리는 폭스바겐이 차량 소유주들에게 이 합의안을 공지하고 난 뒤 2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 합의안은 담당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폭스바겐에 따르면 이 최종 승인은 빨라야 올해 5월에 받을 수 있다.
폭스바겐은 이 합의안의 내용을 모두 이행하는 데 총 12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미 법원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4억 달러를 추가로 배상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6월 폭스바겐은 2.0L 디젤 엔진을 장착한 소형차 50만 대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해 153억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미 법무부와 28억 달러의 벌금에 동의한 바 있으며, 법원이 지명한 독립 감시단체의 감독하에 3년간 이를 집행하게 된다. 이 벌금은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저지른 세 가지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폭스바겐은 미국의 관세법 및 환경법에 따라 관세국경보호청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해서도 추가로 14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이로써 폭스바겐이 '디젤게이트'로 인해 지출하는 각종 배상금과 벌금, 법적 비용 등은 미국에서만 200억 달러 이상이 될 예정이다. 2015년 9월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인정하던 당시 폭스바겐이 수습 비용으로 책정했던 179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윤지원 yune.jiwo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