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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실효시 교통비 등 제공해야"…강석호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2015년 2만 3063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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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06 17:18:15

▲새누리당 강석호 국회의원이 영덕 행복마을 만들기 현판식에 참석해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강석호 국회의원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해 실효시킬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양양·영덕·봉화·울진)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증가하고 교통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다. 


실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1년 1만 3596건에서 2015년 2만 3063건으로 크게 늘었다. 


일본의 경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 승차권 또는 이용권을 교부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강석호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실효시킨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라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석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곽상도·김정재·김현아·문진국·박명재·염동열·이은재·정용기·함진규 국회의원 총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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