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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아닌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액 법원에 경감 청구할 수 있도록"...박용진 의원,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가 자동차 급증으로 경과실 자동차사고도 손해배상책임 부담 과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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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12 16:47:44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박용진 국회의원실)

자동차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 을)은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법원에 청구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사고로 자동차가 손괴된 경우 이 법과 민법에 따라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가의 자동차 급증하면서 경과실에 의한 자동차사고도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자동차사고와는 달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화(失火)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자동차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돼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은 경감 청구가 있을 경우 자동차사고의 원인, 피해규모 등 사정을 고려해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진 의원은 "자동차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를 공평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용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병두ㆍ최명길ㆍ강병원ㆍ박찬대ㆍ김관영ㆍ김해영ㆍ정성호ㆍ이종걸ㆍ이철희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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