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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김동철 의원,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역사적 현장의 보존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 촉구"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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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12 16:48:15

▲국민의당 김동철 국회의원. (사진=김동철 국회의원 블러그)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정부가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즉각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다. 

국민의당 김동철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역사적 현장의 보존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2017년 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옛 전남도청 인근 전일빌딩에 대해 3차례 현장 감식 및 분석 작업을 한 결과, 외벽(35곳)과 내부(150곳)에서 185개 이상의 탄흔을 발견하고 정지비행 상태의 헬기에서 발사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해 온 정부의 입장을 뒤집는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989년 국회 5ㆍ18진상규명청문회와 1995년 검찰수사 과정에서 5ㆍ18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헬기 총격을 가했고 사상자까지 발생했다는 무수한 증언들이 있어왔다. 

또 당시 기관총을 장착한 헬기가 매일 5∼6대씩 광주에 출격했다는 증언까지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진상 규명을 외면해 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과 그에 따른 응분의 대책을 수립토록 촉구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현장이 보존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김동철 의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계기로 우리 군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서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은 김동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도종환ㆍ정인화ㆍ윤영일ㆍ송기석ㆍ김종민ㆍ김종대ㆍ김관영ㆍ박주현ㆍ추혜선ㆍ천정배ㆍ이동섭ㆍ김광수ㆍ김경진ㆍ신동근ㆍ황주홍ㆍ정동영ㆍ권은희ㆍ원혜영ㆍ최경환(국)ㆍ김수민ㆍ장정숙ㆍ조배숙ㆍ박지원ㆍ강창일ㆍ박준영ㆍ유성엽장병완ㆍ박주선 국회의원 총 29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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