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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태백까지 택시비가 백만원?…인천공항 콜밴 불법행위 기승

불법미터기 설치·조작으로 관광객에 바가지…2년 반 동안 125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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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윤지원⁄ 2017.02.13 17:48:58

▲(사진 = 연합뉴스)


사례 하나. 지난해 12월 28일, 관광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태국인 A씨는 인천공항에서 콜밴 택시를 탔다. A씨는 차 안에 미터기가 설치된 것을 보고 정상적인 택시라 믿고 강원도 철원까지 타고 갔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미터기에 찍힌 택시 요금은 무려 80만 원이나 했다. 원래 요금은 17만 원 정도니 A씨는 다섯 배 가까운 요금을 지불해야 했던 것이다. 해당 택시는 미터기를 불법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사례. 지난해 7월 27일 캐나다 국적의 관광객 B씨는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태백까지 콜밴을 탔는데 미터기 요금이 100만 원이나 나왔다. 통상 요금이 30만 원 정도인 구간으로 이것 역시 불법 미터기 조작에 의한 바가지 요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 콜밴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최근 2년 반동안 무려 1251건이나 되는 데다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13일 국토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지역 콜밴과 택시의 불법행위 단속현황'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관광경찰대가 출범한 2014년 7월부터 그해 하반기 168건이던 불법행위는 2015년 440건으로 증가했으며, 2016년에는 전년 대비 46.1%나 증가한 643건이나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 콜밴의 이러한 불법행위가 성행하는 이유는 택시 미터기를 설치하면 외국인들이 정상적인 택시로 믿고 이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법상 콜밴은 미터기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 콜밴의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계속 증가해온 이유는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자동차법상 택시유사표시행위 금지나 부당운임, 호객행위 금지를 위반한 콜밴 기사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50만 원 처분이 고작이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이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알려져 있는데, 입국하자마자 외국인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콜밴들의 불법행위로 국가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행 과태료 50만 원 정도의 낮은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광경찰대는 관광한류를 저해하는 콜밴과 택시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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