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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에도 모바일 접근성 보장해야"…김승희 의원, 국가정보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인터넷 서비스 등 웹접근성만 보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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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16 15:51:03

▲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의원(사진 중앙)이 지난해 8월 정세균 국회의장(사진 맨 왼쪽)으로부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받은 뒤 담소를 나누는 장면. (사진=김승희 국회의원실)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쉽게 접근해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모바일 접근성을 증진하는 내용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최근 사용이 증가한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김승희 의원은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는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제도로 확대해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승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중로·경대수·함진규·金成泰·김종석·정용기·박맹우·이완영·안상수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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