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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발전계획 수립시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 이뤄져야"…윤영일 의원, 국가균형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현황과 특성에 맞는 향후 발전계획 효과적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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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17 09:02:43

▲국민의당 윤영일 국회의원이 광양 고로쇠 및 매화빵 판촉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윤영일 국회의원 블러그)

시·도 발전계획을 수립시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윤영일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시·도 발전계획 수립시 직전 계획을 평가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시·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별 발전목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시·도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도 발전계획은 주민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와 방향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발전계획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의 현황과 특성에 맞는 향후 발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이에 따라 시도발전계획 수립과 관련 직전 시·도 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윤영일 의원은 "시·도 발전계획에 직전 시·도 발전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영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용현·위성곤·정재호·김삼화·정인화·황주홍·주승용·강창일·조배숙·김종회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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