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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경멸할 자 경멸해야 법관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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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23호 최영태 발행인/편집국장⁄ 2017.02.17 13:26:41

▲최영태 발행인/편집국장

영장전담 판사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상단에 오르내리는 이상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가 상식적으로 이뤄져왔다면 판사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 신상털기까지 하는 지금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 수사와 관련해, 관여 교수들, 즉 아랫선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마당에, 총책임자 격인 최경희 총장은 죄가 없다는 듯이 버젓이 불구속되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촛불시민들은 속이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결정 판사가 누구야?”라고 인터넷을 뒤져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 어느 조직이나 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항의 최종 결정은 총수가 하기 마련입니다. 최 총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집행돼 잘못이 시정되기는 했지만 법원의 이랬다저랬다 하는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망가지는 게 결국 법원의 위상이지요. 

법관-판사들은 스스로를 ‘모든 문제의 최종 결정자’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러한 자부심을 갖는 건 당연합니다. 세상의 모든 싸움-시비는 여러 과정을 거치다가 대개는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거쳐 최종 결정이 이뤄집니다. 지금의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그렇듯.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자 서초동 법원 청사 앞에서 변호사들이 항의하고 있다.(사진=KBS 화면 캡처)


헌데, 한국에서 이상한 점은, 미국과는 다르게, 국가의 중추를 이루는 여러 기관들의 ‘자기 보호주의’가 극히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공무원들이 서로 감싸고 도는 정도가 얼마나 지독한데 부처 보호주의가 약하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핀잔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한국의 잘못된 덮어 곪기기 vs 미국의 올바른 각자 보호주의

제가 말하는 ‘부처 보호주의’란, 소속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러도 부처의 장이 쓱쓱 덮어버리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이렇게 쓱쓱 덮어버리면 일단은 부처가 보호되는 듯 싶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렇던가요? 아닙니다. 쓱쓱 지워버렸다는 사실을, 부처 내의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또 부처의 장이 알기 때문에, 비슷한 비리가 또 나오면 한 번 더 스리쓸적 덮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른바 ‘비리 덮기의 연쇄화’ 또는 너나 없이 비리를 저지르는 ‘비리의 보편화’가 일어나게 되는 이유지요. 한번 덮고나면 “쟤는 봐주고 나는 왜 안 봐주냐”는 항의가 힘을 얻고, 이제 그 부처는 비리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그 모든 비리가 대폭발 식으로 폭로되면서 부처 자체가 풍비박산이 나고야 맙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작은 비리를 슬쩍 덮어주는 게 부처 보호주의가 아닙니다. 작은 비리가 발생했을 때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게 사실은 진정한 부처 보호주의이지요. 

▲'미란다 원칙' 탄생의 계기가 된 범죄 용의자 에르네스토 미란다의 체포 당시 모습. (사진=위키피디아)


저는 특히 미국에서 부처 보호주의의 강력함을 여러 차례 목도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지요. ‘미란다 원칙’이라는 게 있지요. 경찰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권리 등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미란다 원칙의 유래를 잘 모르는 한국인은 대개 이 원칙이 범죄 용의자의 인권을 돕기 위한 착한 의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런 착한 측면이 생기긴 했지만, 미란다 원칙이 도입된 과정을 보면 경찰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즉 범인을 더 확실하게 잡기 위한 제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이 범죄 용의자 보호를 위해서라고?

1963년 애리조나 주 피닉스 경찰이 멕시코계 미국인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를 18세 소녀 납치-강간 혐의로 검거해 1-2심에서는 징역 20년과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는 성과를 거둡니다. 헌데, 연방대법원에 가서는 파기 당합니다. 미란다에게 진술 거부의 권리, 변호사 선임 권리 등을 충분히 인지시키지 않은 채 진술을 강압적으로 받아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애리조나 경찰로서는 환장할 노릇이었겠지요? 그래서 이런 어이없는 일을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 미국 경찰은 그 다음부터는 “당신을 살인범으로 체포하며,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당신의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긴 문구를 총알처럼 빠르게 말해준 뒤 수갑을 채웁니다. 이렇게 말해줬는데도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모든 책임은 범죄 용의자게에 돌아간다는 논리지요. 

▲1991년 11월 4일자 언론노보 지면.


이런 예는 숱합니다. 1991년 한국을 떠들게 만든 이른바 ‘보사부 출입기자단 촌지 수수 사건’ 이후 각 언론사들이 자체적인 윤리강령을 줄이어 만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정부 부처 출입 기자라면 ‘당연히 관례적으로’ 받아왔던 촌지가 문제돼 일부 기자가 사직하는 등 ‘출혈’이 일어나자, 더 이상 이런 피를 보기 싫은 각 언론사들은 “우리는 촌지를 받지 않으며 공정보도를 하고…” 등등의 기자윤리강령을 만들고 발표합니다. 기자윤리강령은 ‘결과적으로’ 취재원과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됩니다. 하지만, 윤리강령의 출발점은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신문사의 보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란다 원칙이 만들어진 과정과 똑같지요?

이런 사정 때문에 미국 로스쿨에선 예비 법관-변호사에 대해 법관 윤리교육을 시키고, 미국 의대는 예비 의사에게 의사 윤리교육을 시킵니다. 심지어 미국에선 이런 연구도 나와 있습니다. 의료사고 탓에 환자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의사가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해 그 대화의 내용(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음성의 높낮이만 들어본 실험입니다. 연구 결과 안정적이고 겸손한 톤으로(내용과는 상관없이) 환자 측과 대화하는 의사는 의료 소송을 당하거나 소송에서 패소하는 비율이 낮았지만, 내용과는 상관없이 격한 톤으로 말하는 의사는 의료 소송을 당하거나 패소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는 연구결과입니다. 

의대-법대의 윤리교육은 환자-범인 위해서 아니면 의사-법관 위해서? 

이런 연구를 왜 할까요?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앞의 예와 똑같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환자들은 의사의 조근조근한 음성을 듣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의 근본 목적은 의사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즉 업종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반이민 행정 명령’에 대해 미국의 여러 주 법원과 연방법원들이 ‘중지 명령’ 판결을 내림으로써 제동을 걸고 있지요. 이에 대해 트럼프는 “법원들이 매우 정치적이다”라고 비판했지만, 과연 미국의 법원들이 정치적이라서, 즉 민주당 편이라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이 박근혜 정권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기라도 하면 바로 “법관이 좌파라서 그렇다” “이제 법원도 종북에 점령당했다”고 염불을 외는 한국의 수구라면,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반기를 드는 미국 법원이 “야당 편이라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그냥 미국 법원이 중립적인 기관이기에, 정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2월 10일 테헤란 시내 광장에서 이란인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인형을 내걸고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트럼프의 '아랍국가 사람들의 여행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여러 법원이 이를 무효화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법원은 오랜 역사를 통해, 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면 결국 그 피해가 법원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에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을 받지 말고 법을 원리원칙대로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교육을 시킵니다. 이러한 미국 법원의 자기 보호주의는 ‘결과적으로’ 미국인들이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을 확률을 높이지만, 처음부터 미국 법원이 민중을 널리 사랑하사 이런 태도를 취한 것은 아닙니다. 겪어보니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만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음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면 집권초 서슬이 시퍼런 정권에 대해 언론이고 법원이고 당최 힘을 쓰지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보호한다”는 의식이 철저한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아무리 비난을 하건 말건, ‘법원에 결과적으로 해가 될’ 판결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하지요. 이런 게 바로 삼권분립의 정신입니다. ‘각자 자기 자신을 지켜라, 그러면 균형과 견제가 이뤄질 것이다’라는. 

수천 년 역사의 유교 탓인지, 한국인은 세상만사를 선의 또는 착한 의도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착하냐 악하냐로 판단하는 버릇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는 이런 선의 또는 인(仁)을 준칙으로 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여러 다양한 의견과 계층이 싸우도록 놔두는, 아니 오히려 싸우도록 부추기는 정치 체제입니다. 이런 사회를 오래 살아온 구미의 각 부처-단체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자 윤리강령(code of ethics) 등을 세워 놨고, 이런 업종별 윤리강령을 어기는 내부자들을 처벌-단죄합니다. 

예컨대 ‘죄진 자는 벌준다’는 법의 원칙을 세워놨는데, 법 아닌 다른 기준, 즉 개인적 이기주의나 정치적 자기편 판단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을 슬쩍 봐주는 사법 종사자가 나타난다면 이건 사법계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행동이지요. 그래서 미국에는 수많은 직종별 민간 위원회(board)들이 있고, 변호사나 의사-교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정부 공무원이라기보다는 바로 이 민간 이익단체들이 내리는 자체 처벌입니다. 예컨대 윤리강령을 어긴 교사-의사-변호사를 주별 해당 위원회에 신고하면(인터넷으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위원회 차원의 처벌을 내립니다. 관(官)보다 민(民)이 더 무서운 시스템이지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공무원이 무서운 한국과는 다릅니다. 미국인들이 무서워하는 공무원이라야 국세청(세무조사 당하면 인생이 아주 작살납니다) 또는 경찰관(필요하면 그냥 총을 쏴 버리므로) 정도이고, 전문직 종사자라면 보드를 더 무서워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평민 위해서, 아니면 귀족 위해서?

이런 경향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정의에서도 찾아지더군요. 똑같은 인터넷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이라도, 한글판 위키피디아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항목과, 영문판 위키피디아의 'noblisse oblige' 항목의 설명을 읽어보면 약간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한글판 위키피디아는(물론 한국인이 입력한 내용이겠지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사회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단어이다. 하지만 이 말은 사회지도층들이 국민의 의무를 실천하지 않는 문제를 비판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더 자세하게는 사회적 직위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 실천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러면서 해외 사회지도층이 실행한 선행 사례들을 나열합니다. ‘한국의 사례’ 순서에서는 “별 사례가 없다”고 사실에 가깝게 써 놨더라구요. 

반면 영문 위키피디아의 'noblesse oblige' 항목(영어권 사람들이 입력한 내용이겠지요)에선 사회지도층의 고귀한 행동에 대한 나열과 함께 19세기 프랑스의 발자크가 말했다는 “경멸스런 행동을 한 사람을 경멸할 때 너에게 존경심이 주어진다”는 내용을 추가해 놨더군요. 즉, noblesse oblige란 개념은, 그냥 잘하는 사회지도층을 칭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잘못하는 사회지도층을 엄벌함으로써 존경을 받을만한 상류층은 계속 존경을 받고야 말겠다는 정신이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19세기 프랑스의 문호 발자크의 작품 '골짜기의 백합'에 나오는 삽화. 이 작품에는 '경멸할 사람을 경멸하는 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문장이 나온다.(사진=위키피디아)


부자가 못된 짓을 해 “있는 놈들이 더하다”는 지탄을 받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있어도 사회적 눈치를 보느라 맘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부자가 자기 돈을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쓰려면 ‘있는 놈들이 못된 짓을 더하는’ 사례가 발견됐을 때 이를 철저히 응징해야만 부자가 부자답게 살 수 있습니다. 

즉, 미란다 원칙이 범죄자가 아니라 경찰 스스로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듯, 노블레스 오블리주 역시 사회 하층민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류층의 자기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개념임을 알 수 있지요. 

몇천 원을 훔쳤다고 할머니를 구속수감하고, 병으로 죽어가는 환자라도 야당 정치인과 관계됐을 때는 “죽어도 할 수 없다”며 구속시킨 법원이, 수백-수천 억을 횡령한 재벌총수에 대해서는 “교도소 시설이 너무 누추해서 피의자의 주거와 생활환경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풀어주는 모습을 한국인은 지켜봐 왔습니다. 

이런 논리를 연장시킨다면 좋은 집에 사는 부자는 앞으로는 영원히 구속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교도소 안에 ‘재벌총수용 특실’을 만든 뒤라야 구속할 수 있게 될 터이니 이 얼마나 우습지도 않은 코미디입니까?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환영하는 집회를 하면서 다른 비리의혹 재벌들에 대한 수사확대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간 한국 검찰과 법원은 재벌 총수를 다루면서 걸핏하면 한국 경제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라는 게 재벌 총수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일선에서 손발을 움직여 일을 해내는 근로자들 역시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게 당연한데, 재벌 총수를 다룰 때는 그렇게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사법 관계자들이, 왜 근로자들을 잡아넣을 때는, 파업을 했다고 노조 간부들에게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을 쳐안길 때는(한국 경제를 실제로 손발을 움직여 만들어나가는 것은 근로자들인데) 한국 경제를 전혀 걱정 안 하는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법원과 검찰은 제발 한국 경제, 재벌그룹 경영 걱정은 그만 하시고(경제 걱정은 법원-검찰이 할 일이 아니니까), 이번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을 계기로, 법원과 검찰이라는 자기 조직을 스스로 잘 지켜낼 궁리나 철저히 하면 좋겠습니다. 법관이나 검찰이 해야 할 일은 한국 경제나, 재벌총수의 교도소 주거 환경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발자크가 말한대로 ‘경멸할 짓을 한 사람을 철저히 경멸함으로써 존경을 받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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