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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마다 공기정화설비 등을 갖추도록 비용 지원해야"...송옥주 의원,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학교시설 실내 미세먼지 등 환경위생 관리 안돼 학생 건강 위협...향후 5년간 3050억 원 소요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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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23 09:51:56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사진 앞줄 우측 세 번째)이 '숨 쉴 권리 3법'을 대표발의한 지난 21일 시민들과 함께 퍼포먼스 하는 모습. (사진=송옥주 국회의원 블러그)

학교장은 각 교실마다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갖추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교사 안에서 환기·온도·습도 등 조절, 오염공기·세균·먼지 등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시설에서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실외보다 높게 나오는 등 환경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폐기능이 발달하는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오염된 공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기능이 영구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처럼 학교의 환경위생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교의 장은 오염공기·먼지 등 예방 및 처리를 위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마다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갖추도록 했다. 

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각 교실마다 공기정화설비를 갖추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18년 588억원부터 2022년 633억원까지 5년간 총 3050억원(연평균 610억원)으로 추계됐다. 

송옥주 의원은 "각 교실마다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옥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정우․신창현.김종민․김관영․서형수.우원식․윤관석․김수민.김영호․이용득․원혜영.한정애․소병훈․김영춘.김성수․강병원 국회의원 총 17명이 서명했다. 

이와 더불어 송옥주 국회의원은 17일 지하철 승강장, 대합실과 같은 대중교통시설의 미세먼지 등 감축을 위해 그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등을 설치 또는 감축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20일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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