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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 중 운전업무종사자 등 혈중 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해야"...박찬우 의원, 철도안전법 개정안 21일 대표발의

음주 후 철도차량 탑승 안전 위해 행위 퇴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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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27 09:00:57

▲자유한국당 박찬우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박찬우 국회의원 블러그)

철도종사자들의 음주기준이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국회의원(충남 천안 갑)이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철도는 항공 또는 선박과 함께 여객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철도안전을 위해 철도종사자의 복무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최근 항공종사자의 음주위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도 음주위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현행법상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철도차량에 탑승해 여객 등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철도종사자 중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및 여객승무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 02% 이상으로 강화했다. 

음주 및 약물을 복용하고 철도차량에 탑승해 여객 등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운영자가 음주로 인해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도차량 내에서 술의 판매 또는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찬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명수.김성찬.정성호.노웅래.김용태.이우현.이은권.홍문표.정태옥.김태흠.조배숙.박명재.이채익.유민봉 국회의원 총 15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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