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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지구 거주세입자는 임차권 양도 등 할 수 있도록"...백재현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24일 대표발의

현재 기존 세입자 임대주택공급분 임대료 비싸 대부분 임대주택 입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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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28 09:17:43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 (사진=백재현 국회의원실)

도시계획사업지구 내 세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경기 광명 갑)은 도시계획사업지구 거주 세입자가 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 중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존의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주택의 임대순위를 1순위로 부여하고 있다. 

다만 임대주택의 투기 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양도나 전대(轉貸)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세입자가 공급받는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통상 종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료를 훨씬 상회해 저소득 세입자의 대부분이 임대주택의 입주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당시에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부터 적용된다.

백재현 의원은 "관련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할 수 있도록 해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백재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재정.소병훈.박남춘.황주홍.정성호.민홍철.김철민.전재수.유승희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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