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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진선미 의원, 마을공동체기본법안 24일 대표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적·제도적 뒷받침 지역공동체 전통 회복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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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28 09:18:08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사진 맨 왼쪽)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아동이 제안하는 아동정책공약 발표회에 참여한 학생들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진선미 국회의원 블러그)

마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자율적인 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마을공동체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 갑)은 주민의 자율적인 해결 역량을 강화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을공동체 기본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압축 성장 과정에서 농촌은 젊은 사람의 도시 유출로 인구가 감소되고 도시는 과밀화로 익명의 공간으로 변화돼 우리 민족의 전통인 공동체 정신이 상실되고 있다.

그간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돼 왔으나 사업 추진의 주체가 주민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하향식으로 추진됐다. 

또 사업의 지원방식도 물질적.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현대적 의미의 공동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주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체계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마을공동체 기본법안은 마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자율적인 해결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공동체의 신뢰 증진을 통해 주민자치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장관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근거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주민들의 학습과 역량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가 마을만들기를 위해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마을공동체에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대여.사용하게 할 수 있고, 그 부동산 자산의 소유권은 부기등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마을공동체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마을공동체 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진선미 의원은 "주민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해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마을공동체기본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마을공동체 기본법안은 진선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정우.최경환(국).김수민.정성호.오제세.민병두.강병원.안규백.김철민.유은혜.서영교.송옥주.박홍근 국회의원 총 14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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