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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치매환자 실종예방책 실효성 의문"…배회감지기 사용률 1.5% 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무료화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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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3.15 12:02:31

▲국민의당 최도자 국회의원이 집회현장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 (사진=최도자 국회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회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은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정책으로 이용되는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한해 우선적으로 무료화 해야 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은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를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적용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배회감지기 대여료를 지원하고 있다. 

2013년 7월 사업이 첫 시행된 배회감지기는 치매 어르신의 경우 통신료 월 2970원을 납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차상위계층은 월 1500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말 현재 배회감지기 사용자는 3671명에 불과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 치매환자 24만 5951명 대비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치매 어르신이 배회감지기를 착용하면 사전에 설정된 안심지역을 벗어날 경우 위치추적기를 이용해 가족이나 어르신 자신에게 알려주고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또 응급상황이나 문제 발생시 비상호출 기능을 이용해 보호자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등 실종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종이 되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 어르신은 2016년 68만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오는 2024년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9869건의 치매환자 실종신고가 접수돼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치매 어르신들의 실종을 예방하는 것은 어르신 인권보호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들이 비용 부담없이 배회감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무료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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