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발전용원자로 운영허가 최초 10년 후 5년마다 갱신해야"...윤종오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13일 대표발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안전성평가 실시

  •  

cnbnews 유경석⁄ 2017.03.15 16:16:28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 사진 오른쪽)이 지난달 23일 환경운동연합 2016 국회 우수 환경의원으로 선정돼 상패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윤종오 국회의원 블러그)

발전용원자로 등 운영허가기간을 최초 10년으로 규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5년마다 갱신하게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원자력발전소 운영허가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1990년대 이후에 지어지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수명기간은 40년에서 60년으로 늘었다.

또 일단 운영허가가 나면 수십 년 동안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결정을 취소했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최신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과거의 기술기준으로 안정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속운전을 위한 변경 허가를 내준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허가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원자로 설계 당시 설정한 설계수명기간에 따라 사실상 운영허가기간이 정해지고 있다.

또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그 시설을 계속운전하려는 경우 계통.구조물.기기에 대해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 등을 활용해 평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윤종오 의원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기간을 최초 10년으로 규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해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종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은혜.서영교.우원식.김종훈.김종대.김해영.박주민.김종민.박 정.송옥주.김성수.김수민.민병두.유승희.김영춘 국회의원 총 16명이 서명했다.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