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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 때 소비자에게 수신거부의사 등록 가능 고지해야"...김해영 의원, 15일 방문판매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전화권유판매자의 업체명 등을 알기 어려워 위반행위 처벌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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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3.17 14:57:53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이 지난달 정무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김해영 국회의원 블러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은 전화권유판매자의 소비자에게 수신거부의사를 고지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화권유판매자의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전화권유판매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고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두낫콜 시스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경우에도 전화권유판매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전화권유판매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가 전화권유판매자의 업체명 등을 알기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화권유판매자로 하여금 전화권유판매를 위한 전화번호를 사전에 신고하고 해당 전화번호만을 전화권유판매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김해영 의원은 "소비자에게 수신거부의사 등록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해 전화권유판매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두낫콜 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두낫콜 시스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해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형수.최인호.안규백.이용득.이동섭.윤호중.이찬열.전재수.김병관.장정숙.김민기.서영교.권칠승 국회의원 총 14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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