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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인 항공기 내 소란행위 처벌 강화해야"...박인숙 의원, 항공보안법 개정안 17일 대표발의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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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3.20 15:08:49

▲바른정당 박인숙 국회의원이 2017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기념촬영한 모습. (사진=박인숙 국회의원 블러그)

바른정당 박인숙 국회의원(서울 송파 갑)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하거나 주류 등을 섭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술에 취한 승객의 기내 난동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박인숙 의원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며 "이는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인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원.김승희.김현아.여상규.유승민.이명수.이현재.장제원.정병국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한편 바른정당 박인숙 국회의원은 국가기관이 위해식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해당 물품과 관련한 사업자명.상품명.사건경위 내용을 수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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