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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작업 중 피해자 등 신속하게 구제해야"...신창현 의원,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구제법안 17일 대표발의

피해자 취급 화학물질 제조과정 등 정보 청구 가능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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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3.20 17:00:20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이 지난달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부 업무보고와 관련 질의하는 모습. (사진=신창현 국회의원 블러그)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은 삼성전자에서 작업 중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을 신속하게 구제하는 내용의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구제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삼성 직업병 문제는 지난 2014년 삼성의 사과와 보상협상을 계기로 전환점이 마련됐다. 

하지만 당초 합의와 다르게 중립적인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고 삼성이 일방적으로 개별 보상을 추진해 해결되는 듯했던 삼성과 피해자 간 갈등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 측 주장에 의하면 1차 보상신청자 165인 중 122명이 삼성과 합의했고, 남은 43인은 아직도 어느 한쪽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2차로 신청한 41인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100여 명의 피해자가 아직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삼성이 출연하기로 한 기금 1000억 원의 운영 주체와 방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피해자 단체는 삼성으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재단 운영을 원하는 반면 삼성은 회사가 운영하는 것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구제법안은 삼성전자에서 작업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삼성전자에서 작업 중 발생한 직업병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 직업병으로 인해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피해자는 직업병 피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삼성전자에게 피해자들이 취급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 사용설비, 사용물질의 종류와 농도, 독성, 작업환경측정, 안전진단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직업병 피해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직업병피해구제위원회를 둔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및 구제급여조정금 등 구제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노동부장관장관은 삼성 직업병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구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구제기금을 설치해 운영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삼성전자, 피해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대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창현 의원은 "피해자 보상과 기금 운영주체 두 가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대안으로 정부가 기금 운영의 주체가 되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상절차를 진행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의 보상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구제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구제법안은 신창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훈식.기동민.김병기.김병욱.김성수.김철민.김현권.문미옥.박남춘.박정.박주민.박찬대.소병훈.송기헌.송옥주.오영훈.유은혜.윤후덕.이철희.정춘숙.제윤경.조승래.최인호.홍영표 국회의원 25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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