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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법률로 명시해야"...양승조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22일 대표발의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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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3.22 17:33:56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하는 모습. (사진=양승조 국회의원 블러그)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충남 천안 병)은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와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 자격 신설 이후 2015년 12월 현재 장기요양기관은 1만 8002개에 이르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력은 130만명이고 이중 실무 재직자는 30만 6887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장기요양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가 부족이 극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자격증은 소지하면서 현장 근무를 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들을 실제 요양보호 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활동하지 않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통해 현장에 재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현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국가와 민간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및 자격증은 보유하고 있으나 실무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해서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양승조 의원은 "장기요양서비스 현장에서 일시 또는 장기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및 현재 재직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지속적인 자질향상과 실무능력 제고를 통한 인원충원을 위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법률로 명시했다"며 "이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수급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승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동민.김상희.김성찬.김정우.김현권.설훈.오제세.윤소하.전현희.전혜숙.최도자.홍철호 국회의원 총 13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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