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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등으로 공장건물 착공 연장시 취득세 등 감면 혜택 유지해야"...이헌승 의원, 지방세특례법 개정안 21일 대표발의

현행법상 산업단지 등 지방세 감면 취득일 3년 경과시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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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3.22 17:34:09

▲자유한국당 이헌승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이헌승 국회의원 블러그)

자유한국당 이헌승 국회의원(부산 부산진구 을)은 자금난 등으로 공장건물 착공이 지연될 경우 취득제 등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조선, 철강 등 수요산업의 경기불황 및 기업 구조조정 등과 같은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산업용지를 취득하고도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결과 일부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공장건물 착공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착공기간 연장이 승인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일괄적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투자의지가 있는 기업들에게 자금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헌승 의원은 "대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난이 심각한 지역기업들의 유동성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울러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공장건물 착공을 연장한 경우에 연장기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헌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도읍.김정훈.박명재.배덕광.유기준.유재중.윤상직.윤상현.이양수.이우현.이은권.이채익.정갑윤.정태옥.조경태 국회의원 총 16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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