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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금지해야"...진선미 의원,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24일 대표발의

교통유발 효과 및 사고위험이 높아 쾌적한 교육환경 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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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3.27 22:21:33

▲진선미 국회의원(사진 왼쪽 맨 뒤)이 지난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아동.청소년들의 학교 참여권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진선미 국회의원 블러그)

차를 탄 채 음식물을 구매하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u)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영업이 제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 갑)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드라이브 스루(Drive-thru)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주변 200미터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을 금지.제한하고 있다.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형태와 같은 업종과 시설은 교통 혼잡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상당히 높고 교육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있다. 

드라이브 스루(Drive-thru)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주행하면서 음식물을 구매하는 방식이어서 교통유발 효과 및 사고위험이 높을 것이라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교육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 보호 차원에서 특별한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진선미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시설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중 소비자가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고 자동차 안에서 바로 주문해 식품구매가 가능한 업소를 포함해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진선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명길.권미혁.박범계.전재수.윤관석.송옥주.신경민.안규백.민병두.김영춘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 

한편 진선미 국회의원은 도로관리청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에 대한 연결허가를 할 때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초등학교 등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승차구매시설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매년 작성하는 교통사고 통계에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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