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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 확산시킬 추진본부를 설치해야"...정재호 의원,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28일 대표발의

정부 차원 성과공유제 및 협력이익배분제 추진본부 설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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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3.30 08:48:39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대연정의 헌법적 해석과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정재호 국회의원 블러그)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한국형 이익공유제인 '협력이익배분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국회의원(경기 고양 을)은 성과공유제 확산을 담당하는 추진본부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수준과 영업이익률 등 격차가 확대되는 등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현행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이 원가절감 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규정하고 있다.

성과공유제는 2006년 현행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2012년 4월 성과공유 확인제를 실시하는 등 확산을 본격화하고 있다. 

성과공유제 확인제 도입 이후 2016년 4월 현재까지 237개 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도입했다. 

이 결과 3767개 협력중소기업이 함께 수행하는 과제가 7319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공평한 배분에 따른 성과 확산은 미흡한 상황으로, 양극화 심화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발전과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 공동의 노력으로 발생한 대기업의 이익을 사전에 양자 간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한국형 이익공유제인 협력이익배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기술력 향상, 근로자의 고용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대.중소기업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협력이익배분제 추진을 위한 기관으로 성과공유제 및 협력이익배분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협력이익배분제 및 성과공유제를 시행한 위탁기업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이익배분제 시행 우수기업을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협력이익배분제 시행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호 의원은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배분제를 확산시킬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지원 등 협력이익배분제와 관련한 시책을 정부가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재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종걸.신경민.이춘석.권칠승.서영교.전혜숙.박홍근.강창일.이재정.박남춘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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