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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입점 '뒷돈거래' 3000만 원 벌금 내도록"...김종민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5일 대표발의

대규모점포 개설자와 중소유통기업 및 이해관계자 간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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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4.12 15:09:19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KTX훈련소역 추진을 위한 설계예산을 요구하는 모습. (사진=김종민 국회의원실)

대규모점포 개설희망자와 중소유통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금품 거래 시 3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천안.계룡.금산)은 대규모점포 개설희망자와 지역 중소상인 등 이해관계자 간 '뒷돈거래'를 금지라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또 기초자치단체장은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할 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각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입점으로부터 지역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 등이 대규모점포 입점을 위해 주변 중소상인 과 이해관계자에게 비밀리에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결과 일부 중소상인만 금전적 이득을 취하게 할 뿐 결과적으로 공정한 시장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어서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대규모점포 등 등록과 관련해 중소유통기업 및 이해관계자에게 지역협력계획서에 포함된 내용 이외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할 수 없도록 했다. 

중소유통기업 및 이해관계자 역시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에게 대규모점포 등 등록과 관련해 지역협력계획서에 포함된 내용 이외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못하도록 했다. 

만약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종민 의원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과 관련해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와 중소유통기업 및 이해관계자 사이에 금품 제공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를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종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병원.강창일.김병욱.김상희.김영호.김한표.노웅래.박정.박주민.송기헌.심재권.안민석.양승조.어기구.우원식.원혜영.위성곤.유동수.유은혜.윤소하.이원욱.정재호.최운열 국회의원 총 24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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