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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屋上) 녹화계약시 해당 건축물 지방세 감면해야"...고용진 의원, 도시공원법 개정안 6일 대표발의

국토교통부장관 옥상녹화 기술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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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4.12 16:24:16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이 지난 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고용진 국회의원 블러그)

건축물의 옥상(屋上)이나 지붕 등 인공지반을 대상으로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가 감면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서울 노원 갑)은 옥상녹화를 통한 도시자연성의 확보를 위해 지방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옥상녹화는 도시의 녹지축을 연결하고 도시자연성을 확보하며 도시의 녹지감소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 옥상녹화를 통해 겨울에는 건축물에 대한 보온을 유지하고, 여름에는 열섬현상을 해소하는 등 냉.난방비 절약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옥상녹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옥상녹화 도입을 적극 권장.홍보하고 있으나,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도시공원법 개정안은 옥상녹화계약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물의 옥상(屋上)이나 지붕 등 인공지반을 대상으로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은 옥상녹화계약의 원활한 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 대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지원 대상.방법 등을 구체화하기 어려워 개정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비의 발생 여부와 규모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고용진 의원은 "건축물의 옥상(屋上)이나 지붕 등 인공지반을 대상으로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세제 감면혜택의 근거규정을 마련해 옥상녹화의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정식․최명길.금태섭․기동민․이언주.신창현․윤관석․이종걸.이찬열․김병욱․김경협.원혜영 국회의원 총 1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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