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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등 손해 입힐 경우 3배 배상책임 지도록"...박찬대 의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12일 대표발의

공익신고자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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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4.18 10:40:57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지난 4일 연수구청장기 태권도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뒤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박찬대 국회의원 블러그)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해 손해를 입힌 경우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또 공익침해행위의 유형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구 갑)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는 원상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공익신고자 등이 불이익조치로 인해 신분‧경제‧사회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해 손해를 입힌 경우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이행강제금 규정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유형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는 현행법상 공익침해행위의 유형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나열하고 있어 공익신고가 필요한 영역이 광범위하게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차명계좌·분식회계·배임횡령 등 비리에 대한 공익신고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박찬대 의원은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신고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공익신고자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해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찬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병욱.장정숙.노웅래.박 정.김정우.박용진.윤관석.이재정.이학영.박주민.송옥주.박남춘 국회의원 총 13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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