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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 품위손상행위시 해임할 수 있도록"...기동민 의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11일 대표발의

법령이나 정관 위반 행위 등 근거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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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4.18 12:42:19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 (사진=기동민 국회의원 페이스북)

공공기관의 임원이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경우 해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서울 성북구 을)은 공공기관 임원의 품위손상행위시 해임할 수 있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구속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전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이같은 외압을 행사하며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다. 

하지만 장기간 구속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사퇴를 거부하다 뒤늦게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했으나 연차 등을 활용해 정상적으로 급여를 수령해 논란이 일었다. 

이는 법률에 근거한 강제 해임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었지만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행위가 아니란 이유 등 법 적용의 어려움을 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 건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임이사 및 감사가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경우,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기동민 의원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범죄행위로 구속되는 등 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동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창현.전혜숙.인재근.이철희.전현희.금태섭.강훈식.김상희.윤관석.이재정.우원식 국회의원 총 12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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