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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산업과 전략산업의 융합으로 상승효과를 내도록"...김규환 의원, 기능형로봇촉진법 개정안 14일 대표발의

지역로봇융합센터 지정 및 필요 경비 일부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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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4.18 12:42:51

▲자유한국당 김규환 국회의원. (사진=김규환 국회의원실)

로봇 산업과 전국 각 지역이 보유·육성하고 있는 전략산업의 융합이 추진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능형 로봇산업과 지역 전략산업의 융합을 내용으로 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로봇과 지능정보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제조업과 서비스, 사회 전반에 걸쳐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변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은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으로 로봇산업을 육성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을 규정하고는 있다.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로봇기술 등 산업경쟁력은 크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로봇 산업과 각 지역이 보유·육성하고 있는 전략산업과 융합을 활성화해 상승 효과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능형 로봇 개발촉진법 개정안은 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해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했다. 

정부는 지역별 특화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능형 로봇기술·산업과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지역로봇융합센터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로봇산업 분야의 창업을 비롯해 타 산업 분야 기업의 로봇산업으로 진출, 로봇융합 기술 도입 등 로봇기업화 촉진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오는 2018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된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했다. 

김규환 의원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규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철우.김선동.김상훈.이채익.이철규.김수민.김승희.유재중.이주영.윤한홍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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