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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도 근로복지시설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이용득 의원,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시 국가 지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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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4.25 16:14:58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이 지난 18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다목적실에서 한국형 중앙노사관계 모델에 대해 특강하는 모습. (사진=이용득 국회의원 블러그)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방자치단체도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주, 노동조합,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국가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근로복지시설들은 국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이 상당한 실정이다.  

이처럼 해당 근로복지시설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원이 절실하지만, 현행 지방재정법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을 경우 운영비 교부를 제한하고 있다.

이용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형수.이정미.이석현.신창현.임이자.우원식.한정애.문진국.김현권.장석춘.박홍근.도종환.송옥주 국회의원 총 14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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