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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화장실 변기는 남성화장실의 2배 이상 돼야"...유승희 의원,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대표발의

여성화장실 설치 등 자문위원회 자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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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5.02 17:15:54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사진 중앙)이 2016년도 제2회 원자력 안전상 최우수의원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유승희 국회의원 블러그)

공중화장실 등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2배 이상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구 갑)은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6일 대표발의했다. 

남성과 여성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신체적 또는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사용시간과 이용방식에 차이가 있다. 

그동안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를 확대해왔으나 아직까지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가 부족해 여성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의 화장실 사용시간이 남성에 비해 약 2배 이상 긴 점을 고려하면 실제 여성화장실 변기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성 이용자의 현실에 맞게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변경해 부족한 여성화장실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은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 공중화장실 등의 경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매년 공중화장실 등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여성화장실의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유승희 의원은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를 확대하고, 여성화장실의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의무화했다"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매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 여성의 화장실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승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춘․백혜련.설 훈․정춘숙․정성호.이종걸․김병욱․제윤경.이재정․최명길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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