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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배포시 2000만 원 벌금에 처하도록"...주호영 의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불법정보 유통금지 대상 고의적인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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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5.02 18:51:03

▲바른정당 주호영 국회의원 공식사이트 이미지. (자료=주호영 국회의원 공식사이트 캡쳐)

가짜뉴스처럼 고의적인 거짓이나 왜곡된 사실을 생산.유통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전망이다. 

바른정당 주호영 국회의원(대구 수성구 을)은 불법정보 유통금지 대상에 가짜뉴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5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정보가 무분별하게 생산·유통되고 있다.

현행법은 허위사실에 대한 처벌규정들이 실제적인 손해나 명예훼손 등 누군가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으면 규제 및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처벌조항의 실효성이 낮다. 

또 정보의 확산성에 비해 조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문제도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은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대상에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중인 정보는 심의 중에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호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현아.정양석.김재경.황주홍.박인숙.정병국.유승민.하태경.이종구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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