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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통계자료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제윤경 의원, 금융거래정보이용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등 국회 증언 또는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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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5.02 18:51:22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사진 중앙)이 지난 1일 서울 목동 현대백화점 앞에서 유세 중인 모습. (사진=제윤경 국회의원 블러그)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명의인에 대한 정보와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내용을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의 국회 증언 등을 내용으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정보분석원은 조직의 비밀성과 독립성 유지를 명분으로 자의적으로 가공한 통계수치 외에는 자료‧증언‧서류 등 국회 보고‧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업무의 질적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사를 위해 검찰총장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분석심의회 위원의 구성이 3명에 불과해 정보제공의 타당성 보다는 기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결정을 내릴 소지가 있다.

금융거래정보이용법 개정안은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명의인에 대한 정보 및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내용을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은 국회가 요구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보분석심의회의 위원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금융, 정보 또는 보안 관련 분야의 전문가 1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에 대해 국회에서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 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제윤경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국회의 견제장치를 강화해 민감한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자의적인 제공 및 이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윤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설 훈.정재호.전해철.송옥주.신창현.이철희.원혜영.김상희.유동수.박홍근.기동민.조승래.소병훈.강병원.유승희.이춘석.박찬대.유은혜.김병욱.김영훈 국회 의원 총 21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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