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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위반시 벌금 1000만 원으로 올려야"…장정숙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음주운전 회수∙무면허운전 처벌 수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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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5.16 14:13:53

▲국민의당 장정숙 국회의원이 지난 5일 남양주 도농에서 거리 유세 중 시민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장정숙 국회의원 블러그)

음주운전은 2회 위반 때부터 처벌 수준이 차등 적용되고 무면허운전의 처벌 수준은 상향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장정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 불법행위다. 

현행법은 3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처벌 수준을 강화해 이를 근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가중 처벌 수준을 세분화해 2회 위반한 경우부터 법정형을 가중하도록 개정했다. 최초 위반자의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장정숙 의원실 설명이다.

개정안은 1회 음주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장정숙 의원은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위반한 사람부터 처벌 수준을 차등하도록 하고, 무면허운전의 경우 처벌 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방지해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정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경진∙이동섭∙노웅래∙전혜숙∙조배숙∙김삼화∙황주홍∙김중로∙천정배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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