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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 질병을 입증하도록"… 표창원 의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해당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입증책임 인과관계 입증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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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5.16 14:14:05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한겨레 정치 Bar 라이브톡' 온라인 인터뷰 장면. (사진=표창원 국회의원 블러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경기 용인시 정)은 공무상 질병의 인정을 위한 입증 책임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비 등 각종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공무상 질병의 인정과 관련해 시행령에 그 질병의 발생·악화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해주고 있다. 상당한 인과관계와 관련해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질병이 발생한 경우 각종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질병의 발생·악화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현행법의 해석이다.


하지만 공무와 질병 간 상당한 인과관계 증명에 필요한 자료들을 해당 공무원이 직접 보유하지 않고 있고, 질병 치료를 받고 있는 등으로 인과관계의 입증에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위험 직종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공무원의 상당수가 공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상당히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상 질병의 인정 특례로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인명구조·수방 또는 구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에게 암, 뇌혈관·심장 질병, 희귀난치질환, 중증화상 등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업무와 공무상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도록 했다. 또 업무와 공무상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표창원 의원은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인명구조·수방 또는 구난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에게 암 등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보되 업무와 공무상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증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며 "이는 위험직종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창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재정, 위성곤, 김병기, 안민석, 김성수, 김종민, 안규백, 김현권, 서형수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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