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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특위 5명 이상 청년으로 구성해야"…홍의락 의원, 청년고용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년위원 구성 강제해 관련 대책 수립∙시행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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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5.16 17:13:58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사진 가운데)이 지난해 연말 '청년 반반프로젝트, 청년창업가에게 듣는다'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홍의락 국회의원 블러그)

청년고용특별위원회의 위원들 중 2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구 을)은 청년고용특별위원회 위원 중 청년 구성비율을 강제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공무원, 사업주단체 대표, 교육단체 대표 또는 청년고용 문제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촉하도록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는 청년층의 의견이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 직접적으로 많이 반영되도록 청년고용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더 많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홍의락 의원실 입장이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 미취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등 청년고용 의무를 훨씬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구조조정 등 이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는 공연한 제약조건으로 작동할 수 있으므로 삭제될 필요가 있다. 

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대대적으로 추진돼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청년을 고용하기 위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데 미흡한 상황이다. 

이 또한 법률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청년고용특별위원회의 위원들 중 20% 이상을 청년에게 할애해 관련 대책의 수립∙시행에 청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의무를 지도록 했다. 

홍의락 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그들이 소재한 해당 지역의 미취업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했다"며 "청년고용 촉진에도 기여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취지도 살리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의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종민∙박 정∙인재근∙유승희∙최인호∙우원식∙이종걸∙이찬열∙문희상∙안민석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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