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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이정미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뇌혈관 질병, 심장질병, 신경정신계 질병 방지 정부 책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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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5.17 09:14:50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사진 왼쪽 네 번째)이 국회 정론관에서 과로로 사망한 우정사업본부의 노동현실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이정미 국회의원 페이스북)

정부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지도 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정부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과로로 인한 사망, 질병 또는 장애 등을 '업무상 재해'로 구분하고 있으나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명시적인 근거는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정부의 책무로 과로사 등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뇌혈관 질병, 심장질병 또는 신경정신계 질병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 질병 또는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지도를 신설했다. 

또 사업주의 보건조치로 업무상 사유에 따른 뇌혈관 질병, 심장질병 또는 신경정신계 질병에 의한 건강장해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에 과로사 등을 포함한 질환으로 개정했다. 

이정미 의원은 "최근 과로로 인한 사망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과로사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법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정부와 사업주가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정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형수·김종대·박주민·박남춘·노회찬·심상정·윤소하·박선숙·추혜선 국회의원 총10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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