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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전담 노동법원 도입 법률안 발의…김병욱 의원, 노동소송법안 대표발의

노동사건 정통 법관들 재판 담당…근로자 및 사용자 측 참심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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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5.18 09:05:38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사진=김병욱 국회의원실)

노동 사건을 전담할 노동법원을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노동 사건에 정통한 법관들이 재판을 담당하게 해 현재와 같이 공안 사건으로 다뤄지는 해프닝을 없애자는 취지다. 노동법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지만 유럽과 남미에서 보편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 을)은 5월 17일 노동법원 도입을 위한 노동소송법안 등 10개 법률안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동법원은 가정법원이나 행정법원과 같이 노동사건만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을 말한다. 노동법원이 도입되면 노동 사건에 정통한 법관들이 재판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노동 분쟁 해결 절차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되고 중복돼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노동 사건에 대한 법관의 사용자 편향성과 비전문성 논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노동법원 도입 법안은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지방노동법원과 고등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대법원에 노동 사건 전담재판부를 둬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서 다루도록 했다.

또 형사 사건을 제외한 노동 사건 재판에 근로자와 사용자 측 참심관이 참여하는 참심재판을 실시하고, 참심관이 평의 및 평결에 참여하도록 하는 참여형 분쟁해결 제도를 도입했다.

노동법원 도입은 참여정부 당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검토됐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제19대 국회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국회의원이 관련 10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제19대 법안을 기초로 국회 법제실과 함께 민사, 형사, 노동, 비정규직 등 각 분야 전문 법조인들의 자문을 거쳐 새로운 법률안을 입안한 끝에 10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노동 사건 소송이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돼 지나치게 오래 걸리고 복잡할 뿐 아니라 법원 판결에 대한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진국형 노동법원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법원 도입을 위한 10개 법률안은 김병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병원·강훈식·권미혁·기동민·김경협·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상희·김성수·김영주·김영호·김철민·김한정·박정·박찬대·서형수·설훈·소병훈·송옥주·신창현·심재권·안민석·어기구·우원식·위성곤·유동수·윤후덕·이용득·이찬열·이철희·이춘석·임종성·정성호·제윤경·최운열 국회의원 총 36명이 서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법원 도입을 위한 10개 법률안은 노동소송법안(제정)을 비롯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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