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전재수 의원, 기부금품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정자립도 100분의 20 이하 지방자치단체 대상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전재수 국회의원 블러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 갑)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원확충을 위해 고향에 대한 투자를 위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고향기부금은 재정자립도가 100분의 20이하인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으로, 1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농촌 간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농촌 지역경제는 붕괴위기를 맞고 있으며, 여기에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까지 더해져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방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았으나 취업 및 경제활동은 도시지역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인구가 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기부금 형식의 고향세(故鄕稅) 제도를 도입해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고향기부금 모집·접수에 관한 특례로 광역시·특별자치시·도·제주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 중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전국 100분의 20 이하인 시·도 및 시·군·구는 관할 구역 밖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부터 주민의 복리향상 및 고향에 대한 투자를 위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고향기부금을 모집하는 시·도 및 시·군·구는 기부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연간 1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다.
고향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은 1개 이상의 시·도 및 시·군·구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다.
전재수 의원은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100분의 2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재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승래․박재호․김해영․민홍철․이종걸․최인호․서형수․김경수․김상희․유동수․백혜련․윤관석․송기헌․최운열․심기준․김병기․서영교․이철희․이원욱․이춘석․어기구․김병욱․유은혜․설훈․이용득․박정․위성곤․김병관․신창현․소병훈․문미옥 국회의원 총 32명이 서명했다.
한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