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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소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사주시 1000만 원 이하 벌금"…유동수 의원,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규정 신설…상당한 주의․감독시 영업정지 등 처분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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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5.23 15:28:04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민주정부가 나아가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 (사진=유동수 국회의원 블러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구 갑)은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도록 사주하는 경우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등 방법으로 나이를 속여 출입시간을 위반해 출입하는 경우도 업주가 영업정지,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 경쟁업체가 청소년을 사주해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해 출입하도록 사주한 후 이를 신고하는 사례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청소년이 출입시간을 위반해 출입하도록 유인, 사주 또는 강요하지 아니할 것을 신설했다. 

다만 이를 위반한 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벌칙를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유동수 의원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해 출입하도록 유인, 사주 또는 강요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했다"며 "또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해 청소년을 출입시킨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등 처분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해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동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미혁․소병훈․박정․송옥주․어기구․한정애․신창현․위성곤․강훈식․강병원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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