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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카메라 판매업자 경찰청장 허가를 받아야"…조정식 의원, 총포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초소형카메라 소지자 경찰서장 허가 받도록 하는 등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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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5.24 08:33:22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사진 가운데)이 지난 12일 적십자와 함께하는 희망풍차 어르신 효잔치에 참석한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조정식 국회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경기 시흥시 을)은 초소형카메라 판매업자와 소지자가 관할 경찰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볼펜, 안경, 시계, 라이터 등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된 각종 초소형카메라가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판매·유통되면서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사생활 침해 및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지만 초소형카메라에 대한 규제가 미약한 실정이다. 

총포안전법 개정안은 초소형카메라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초소형카메라를 소지하려는 자 역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칙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초소형카메라의 판매업을 하거나 초소형카메라를 소지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초소형카메라의 판매업의 허가 또는 소지허가를 받도록 했다. 

조정식 의원은 "초소형카메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초소형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등 불법행위를 예방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정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재수·이찬열·김정우·김병욱·윤후덕·서형수·박재호·윤관석·안규백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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