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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록 영유아가 장애인영유아 어린이집 우선 이용하도록"…기동민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어린이집 우선 이용 제공대상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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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5.24 08:33:33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이 지난 9일 TV를 통해 제19대 대통령선거 개표 결과를 지켜보는 문재인 후보의 모습을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린 장면. (사진=기동민 국회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서울 성북구 을)은 장애 등옥을 한 장애영유아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은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통해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 아동 등에 대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이를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아동의 경우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하지만 현행법령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 2015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어린이집 4046개소 중 325개소에서만 장애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형편이다. 

기동민 의원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은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동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인재근·김병욱·김영호·권미혁·전혜숙·윤관석·고용진·김상희·전현희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시설에는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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