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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 아닌 공중밀집장소 몰카도 처벌하도록"…이용호 의원, 몰카방지법 대표발의

다양화된 범죄 유형에 대한 가중처벌근거 마련 및 처벌 강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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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5.24 09:51:23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 (사진=이용호 국회의원실)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3일 몰카(몰래카메라) 방지법의 하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다양화된 몰래카메라 범죄 유형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징벌을 강화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범죄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법은 몰래카메라 촬영 및 판매·제공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촬영대상자의 사후동의 없는 판매·제공의 경우 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인터넷 등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 한정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급증하고 있는 몰카 범죄 및 촬영물 유포를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다. 

범죄유형이 다양화된 데 반해 처벌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2015년도 워터파크 몰카 사건 이후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다. 

경찰 적발 건수는 2010년 1134건에서 2014년 6623건으로 5년 동안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은 몰래카메라 촬영 및 판매·제공에 대한 처벌은 기존 벌금 1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사후동의 없는 촬영물 제공·판매는 기존 벌금 5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상향, 벌금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또 기존 영리 목적에 한정됐던 가중처벌 규정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촬영한 경우와, 몰래카메라 촬영물임을 알면서 인터넷 등으로 유포한 경우를 추가했고, 벌금 또한 3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강화했다.

이용호 의원은 "몰래카메라 범죄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큰 데도 현행법이 범죄수법 발전의 속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몰카 범죄로부터 국민들, 특히 여성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을 포함해 이동섭·황주홍·진선미·장정숙·박남춘·김종회·오제세·이태규·박준영 국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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