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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정 따른 어획량 제한 어업인의 출어비용 보조해야"…김영춘 의원, 수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업인 대체어장 출어 경우 수산발전기금 보조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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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5.30 11:36:12

▲해양수산부장관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산림조합 창립 55주년 기념행사에서 축사하는 모습. (사진=김영춘 국회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 부산진구 갑)은 국제협정으로 어획량이 제한되는 어업인에게 출어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량 등을 결정하는 한일어업협정의 결렬·지연으로 2016년 7월부터 우리 어선들의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이 중단돼 어업인 등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장기간 조업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관련 법령의 근거가 부족해 지원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제49조제1항의 개발의 내용에 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서 체결하거나 가입한 어업에 관한 국제협정으로 인해 조업구역 및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의 어업인이 대체어장에 출어하는 경우 그 출어비용의 보조를 포함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김영춘 의원은 "어업협정 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협정으로 인해 조업구역 및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으로서 어업인이 대체어장에 출어하는 경우 그 출어비용을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영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철민․박남춘․서형수․박주민․이재정․유승희․박 정․박경미․황주홍․송옥주 국회의원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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