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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임위원에 소비자보호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제윤경 의원, 독점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정위 비상임위원 2인으로 축소 및 국회 추천 상임위원 임명․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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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5.30 14:09:38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이 지난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야당의 반대로 지연되는 데 대해 브리핑하는 장면. (사진=제윤경 국회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에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소비자보호 전문가를 포함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7인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매우 높은 수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국회가 추천한 위원이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대형로펌 등에 소속됐던 자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경우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로펌에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독점규제법 개정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9명) 중 비상임위원을 4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상임위원을 2명 늘리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18년 3억 6300만 원, 2022년 4억 1800만 원 등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19억 5100만 원(연평균 3억 90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윤경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수를 2인으로 줄이고 상임위원 중 5인은 국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며 "또 소비자보호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윤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남춘김철민도종환이철희김정우박용진유승희이재정박주민 국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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