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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를 2㎞로 확대해야"…이언주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광역자치단체장의 허가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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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5.30 18:11:01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5일 제35차 원내정책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이언주 국회의원 페이스북)

국민의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광명시 을)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2킬로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갖춰 등록해야 한다.

또 기초자치단체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규모점포로부터 지역 골목상권과 중소유통상인들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점포 개설이 등록제로 시행되고 있어 개설 등록에 관한 심사가 허술하고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 대규모점포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지방자치선거 시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해 대규모점포 유치 공약이 남발되는 사례도 있다. 

아울러 현행법상 지정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 범위는 상당히 협소해 대도시와 같이 생활권이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지역에서는 준대규모점포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의 허가제로 전환했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킬로미터에서 2킬로미터로 확대했다. 

이언주 의원은 "대규모점포의 진입으로 인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규모점포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통시장보존구역을 확대해야만 실질적으로 중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데 효과적이며, 경제민주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언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상돈박선숙유승희윤후덕김철민홍의락이종걸박준영송기석김삼화김관영 국회의원 총 12명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국민의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과 관련해 수혜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 뿐 아니라 매출액 금액도 고려하도록 하고, 중소․중견기업도 대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도록 하며, 시행령에 규정돼있는 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를 정비해 법률에 상향규정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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